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지난 9일 창원시 전 감사관 신 모 씨에 대해 공문서 위·변조죄, 직권남용죄 등 위법 의혹으로 창원중부경찰서에 정식 수사의뢰했다.
신 전 감사관은 창원시 대형사업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임 시장이 추진한 대형 사업에 대해 표적 감사로 보일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럴 경우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감사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진해웅동1지구 사업 등 재판 중인 상황에서 감사를 발표하거나 감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당한 감사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소송과 관련해선 제출된 감사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담당 공무원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었기에 신 전 감사관의 행동은 감사 과정과 그 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액화수소사업 성능검증위원회의 성능검증 최종 의견서가 "충분하다"라는 결론이 이미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 의혹 또한 확인돼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다고 의원단은 주장했다.
창원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신 전 감사관의 행위는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를 넘어 창원시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며 "이처럼 위법하거나 부당한 감사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되고, 주요 사업들 역시도 영향을 받아 시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시 의원단의 신 전 감사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에 대해 창원시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고발사건에 대해 신 전 감사관의 개인적인 부분으로 수사의뢰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기에 시 입장에선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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