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 명절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뿌리 뽑는다
2025-09-05

대구시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조합 행정·회계 운영 부실, 정보공개 미흡 등이 지적됐다.
대구시는 2025년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의 현장점검 결과를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구 신암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신암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북구 노원2동재개발 △수성구 경남타운재건축 △달서구 송현주공3재건축이다.
분야별 지적 사항은 조합 행정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처리(28건), 용역 계약(25건), 정보공개(15건) 순이다. 대구시는 처분위원회를 열고 고발 18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건 등 73건을 결정했다. 또 해당 사업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조합총회 운영 미흡, 수의계약 남용, 비적격한 증빙 집행 및 사적 비용 집행, 정보공개 인터넷 공개 지연·누락 등이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조합 5곳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기점검 구역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이행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비사업 조합 운영 주체와 조합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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